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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02 2016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1』 피고인들은 2016. 2. 2. 03:0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E, 피해자 F(15 세 )를 만 나 승용차에 태워 목포시 대반 동 바닷가 부근 및 평화 광장 주변을 드라이브 하고, 같은 날 04:00 경 목포시 G에 있는 H 모텔 501호에 E,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맥주를 마시던 중 위 모텔 화장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피고인 B는 E을 각각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1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0 경 위 모텔 501호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매트리스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자는 척 하며 E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E이 거부하는 바람에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2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 B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강간하려는 기회를 보던 중 E이 거부하여 E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간한 뒤 잠든 피고인 A를 깨워 화장실로 데리고 가 “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느냐,

나도 하고 싶다, E 옆에 가서 매트리스로 나를 가려 못 보게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재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5:30 경 위 501호에서, E이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매트리스를 반으로 접어 E 옆에 세우고, 피고인 B는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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