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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7 2014고합20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1.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F(32세)이 평소 피고인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피고인들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넣어 둔 음료수를 마시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8. 22: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에 있는 ‘홈플러스’ 건물 지상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미리 준비한 G 아반떼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던 음료수에 넣어 두어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물건을 산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함께 ‘홈플러스’로 들어가 피해자를 묶는 데 사용할 끈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B는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를 향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차량의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 A는 구입한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감아 묶었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은 끈의 남은 부분을 차량의 오른쪽 앞좌석의 목 받침 부분과 오른쪽 뒷문 손잡이 윗부분에 감아 피해자를 단단히 묶고,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피고인 B는 차량을 운전하여 판교 구리 간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서하남 아이씨(IC)를 빠져 나온 후 차량을 세운 다음 부근 편의점에서 청색테이프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차량을 계속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청색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다시 감아 단단히 묶고, 피해자의 입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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