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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2 2016고단172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 C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6. 8. 29. 03:55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 C은 자전거 잠금장치로 잠겨 있던 출입문의 틈을 벌리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옆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과 B은 위 옆문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445,500원 상당의 담배 28보루, 과자, 잼, 햄, 음료수 등 식품과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6. 9. 1. 03:26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마트 앞길에서, B은 망을 보고, C은 그곳에 비닐로 덮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지 60 롤을 비닐을 찢어 꺼내고, 피고 인은 위 화장지를 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B, J, K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B, J, K와 합동하여, 2016. 9. 16. 03:00 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미용실 앞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인형 뽑기 자판기에서, J, K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자판기 유리를 망치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7,000원과 전자 시계 등 경품 20여개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J, K와 합동하여, 2016. 9. 17. 02:47 경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P 노래방 앞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인형 뽑기 자판기에서, J, K는 CCTV 카메라를 반대 방향으로 돌린 후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자판기 유리를 망치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70,000원과 열쇠고리 등 경품 20여개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 J, K와 합동하여, 2016. 9. 17. 03:3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김천시 Q에 있는 미용실 앞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인형 뽑기 자판기에서, J, K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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