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2018 고단 404) 피고인들은 2018. 4. 6. 02:50 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 인형 뽑기 방에서 피고인 B은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인형 뽑기 기계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통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 01: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2018 고단 404) 피고인들은 2018. 4. 9. 23:39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G’ 인형 뽑기 방에서 피고인 B은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인형 뽑기 기계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통을 시정하여 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2018 고단 404) 피고인들은 2018. 4. 7. 17:00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내실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사기 (2018 고단 404) 피고인들은 2018. 4. 6. 14:20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 천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0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 마트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