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 로, 인형 뽑기 기계 안의 현금과 용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17 고단 1117』
1. 피고인들은 2017. 4. 18. 01:52 경 대전 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하여 온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기계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6 만원 가량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279』
2. 피고인들은 2017. 4. 18. 04:23 경 논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절단기로 위 기계의 자물쇠를 절단한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꺼내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4. 18. 04:25 경 논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계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드론 헬기, 충전기 등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7. 4. 18. 05:20 경 논산시 K에 있는 ‘L’ 당 구장 앞 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계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7. 4. 18. 05:25 경 논산시 M에 있는 ‘N’ 식당 앞 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계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