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21』
1. 피고인들과 D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2016. 8. 29. 03:55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에서, 피고인 B은 자전거 잠금장치로 잠겨 있던 출입문의 틈을 벌리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옆문을 열어 주고, D 와 피고인 A은 위 옆문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445,500원 상당의 담배 28보루, 과자, 잼, 햄, 음료수 등 식품과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2016. 9. 1. 03:26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마트 앞길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비닐로 덮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지 60 롤을 비닐을 찢어 꺼내고, D는 위 화장지를 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D, K, L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 A은 D, K, L와 합동하여, 2016. 9. 16. 03:00 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미용실 앞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인형 뽑기 자판기에서, K, L는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D는 자판기 유리를 망치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7,000원과 전자 시계 등 경품 20여개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D, K, L와 합동하여, 2016. 9. 17. 02:47 경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 노래방 앞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인형 뽑기 자판기에서, K, L는 CCTV 카메라를 반대 방향으로 돌린 후 망을 보고, D 와 피고인 A은 자판기 유리를 망치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70,000원과 열쇠고리 등 경품 20여개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D, K, L와 합동하여, 2016. 9. 17. 03:3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김천시 R에 있는 미용실 앞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인형 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