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7,139,856원과 그 중 11,447...
이유
1.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녕농업협동조합(이하 ‘신녕농협’이라 한다.)에 ① 2001. 12. 29. 대출과목 저리대체자금, 보증기한 2012. 12. 29., 보증금액 25,900,000원, ② 2001. 12. 29. 대출과목 저리대체자금, 보증기한 2012. 12. 29., 보증금액 4,300,000원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녕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 31. 34,343,221원(29,453,294원 4,889,927원)을 신녕농협에 대위변제하였는데, 2015. 9. 17. 현재 위 대위변제 원금 이외에도 과태료 140,703원, 보증료 146,066원, 지연손해금 46,789,578원이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12. 12.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느단151호) 신고가 2016. 2. 16.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