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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9916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42,100,488원과 그 중 47,913...

이유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① 1999. 11. 27. 보증금액 14,000,000원, 보증기한 2001. 12. 16., 대출과목 재정농업중기대출, ② 2000. 11. 25. 보증금액 81,900,000원, 보증기한 2006. 1. 10., 대출과목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 ③ 2001. 1. 8. 보증금액 4,000,000원, 보증기한 2002. 1. 10., 대출과목 금융농업중기대출로 된 신용보증서 3장을 발급하여 채권자인 임고농업협동조합에 교부한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위약금, 과태료, 기타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임고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2. 9. 9.과 2002. 11. 25. 임고농업협동조합에 111,798,18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2016. 3. 16. 현재 위 대위변제금 111,798,183원, 대지급금 1,030,660원, 위약금 52,625원, 과태료 209,761원, 보증료 157,569원, 손해금 218,318,914원 합계 331,567,714원의 구상금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위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2016. 1. 31. 이후에는 연 10%인 사실, 망인이 사망한 후 그의 처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 C가 신청한 한정승인(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느단11163호) 신청이 2011. 5. 30.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주문 기재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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