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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3 2019노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이하 ‘특수강간’이라 한다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에 집을 나가겠다는 피해자를 말리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칼을 들고 자살할 것처럼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이하 ‘첫 번째 성관계’라 한다

)를 한 것이다. 2) 원심 판시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이하 ‘두 번째 성관계’라 한다)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첫 번째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성관계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있었으므로 당시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두 번째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나 피해자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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