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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3노90
상습사기등
주문

첫 번째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두 번째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고,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제공받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나.

검사 사실오인(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각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들의 각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당심에 이르러 2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다음 검사가 아래 범죄사실 제1항 상습사기의 점과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첫 번째 제1심 판결 중 상습사기의 점과 두 번째 제1심 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된 공소사실과 첫 번째 제1심 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두 번째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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