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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03 2014노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각 무죄부분에 관하여) ① 2013. 9.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2시간 정도 이야기한 다음에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과 원심에서는 폭행을 당한 직후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지만,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공포상태에서 피고인과 한참동안 이야기하다가 강간을 당한 이상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2013. 9. 16.자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강간을 당한 후 김밥집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는 김밥집을 다녀온 후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성관계 전후로 김밥집을 2번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2013. 9. 16.자 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원심에서는 유리컵을 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해자로서는 경찰에서 유리컵이 단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유리컵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서는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한 뒤 반항할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계속해서 반항할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겁에 질려 계속 끌려 다녔으므로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여 그 일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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