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성관계 전후에 피해자가 보인 행동은 성폭행 피해자의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고, CCTV 영상 등 객관적 정황 또한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9 내지 17면에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된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차례 키스를 하고 팔짱을 끼는 등 이성적인 호감을 보이는 행동을 하였고, 성관계 이후 피고인 옆에 누웠던 점,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아무런 상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와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 이성적 호감을 보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곧바로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