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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1노1304
퇴거불응등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두 번째 제1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과 법리오해{① 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고객으로서 상담을 하였을 뿐 당시 소란을 피우지 않아 퇴거요구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사문서 위조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 두 번째 제1심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근로계약서의 경우 I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I’라고 한다

) 대표이사였던 J이 회사 명판과 인감을 날인한 것이고, 나머지 지출결의서와 확인서에 있는 명판과 인감은 J의 승낙을 받은 관리이사 M가 직접 날인한 것이며, 설령 M가 날인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확인서의 경우 M 또는 J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③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도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소송사기 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나.

검사(두 번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당심은 이 법원 2011노1304 사건과 이 법원 2012노4062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첫 번째 제1심 판결의 퇴거불응죄와 두 번째 제1심 판결 중 판시 각 사문서 위조죄와 그 행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제1심 판결과 두 번째 제1심 판결 중 판시 각 문서범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퇴거불응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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