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 및 이수명령 8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몸 위로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한 다음 자신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 한 점,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 이후 1,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난 후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성관계와 관련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 성관계 후 사과를 하며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을 기억하고, 두 번째 성관계와 관련하여 그 경위까지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