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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10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가정보호처분을,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15. 19: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55세, 여)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 05:30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목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5. 22. 0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여자관계를 피해자의 아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와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을 듯이 칼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9.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관계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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