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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6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52』 피고인은 2014. 8. 24. 03:15경 인천 서구 염곡로 260번길 17 신촌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6세), D(여, 17세), E(여, 17세), F(여, 16세), G(여, 17세)에게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며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길가다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집에 가면 총이랑, 칼이랑 있으니깐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2014고단80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초순 21: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I이 운영하는 J 호프집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술을 요구하면서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로 소파를 차고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2세)이 운영하는 M노래방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술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중국돈 오천원이면 다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쇼파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협박 및 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L, N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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