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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6 2012고단1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5. 9. 16. 불법체류 사실로 강제출국 조치되었다가 2011. 1. 26. 재입국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노동을 해온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5. 22:30경 시흥시 C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다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위 업소 영업부장인 피해자 D(50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3cm)를 꺼내든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9. 03:00경 시흥시 E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자 F(여, 47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캔맥주를 집어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호프집 앞 노상까지 따라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정리기(길이 약 9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 너 같은 거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등, 엉덩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며 발로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모형 수갑을 피해자에게 채우려하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3수지 인대부분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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