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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118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45,000원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C는 2010. 10. 14. 동두천시 D에 있는 E아파트 상가동 F호,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H은 2011. 5. 3. C와 사이의 같은 해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다시 C의 아들인 원고는 2013. 8. 29. H과 사이의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H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19. H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기간 2012. 3. 21.부터 2017. 3.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의 시설료 권리금 현금 1억 원을 명의 변경(임차인 명의)시 수령하기로 약정함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기간 만료시점 임차인의 계약 연장 요청시 5년 연장하기로 약정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타임차인에 양도시 시설권리금 양수를 인정함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재된 특약 사항은 아래와 같다.

마. 위 특약 사항의 ‘시설료 권리금 현금 1억 원을 명의 변경(임차인명의)시 수령하기로 약정함’의 의미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온 피고 어머니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어머니로부터 위 슈퍼마켓 영업을 인수한다는 것이다.

바. 원고는 2012. 2.경 피고 어머니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그즈음 피고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슈퍼마켓 영업을 계속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 19.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음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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