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아산시 D, E호 소매점포(당시 상호는 ‘F마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및 영업용 비품, 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권리금 6,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점포영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상 특약 1항에 ‘양도인은 자신의 명의로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본 계약 이행 후 위 점포와 동일한 행정구역(시 지역은 구 단위, 군 지역은 읍면단위) 내에서 양수인의 동종 또는 유사업종인 편의점, 소매점, 슈퍼마켓 등을 5년간 영위치 아니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등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7. 4. 17.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G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3일 후인 2017. 4. 19.경 이 사건 점포로부터 왕복 3차선 도로 맞은 편으로 약 70m 거리에 위치한 아산시 H, I호 소재 빈 점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J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개설하여 2017. 5. 1.경부터 소매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8.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합10123 영업금지가처분 등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그 이전인 2017. 7. 중순경 이미 K에게 권리금 1억 2,000만 원(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K이 별도 처리함), 재고물품대금 4,500만 원에 위 J마트 점포 및 그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와 동일 행정구역에서 동종 영업인 소매점을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