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225667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제1목록 점포의 분양계약서와 그 점포가 속해 있는 상가의 분양광고에 의할 경우 지하 1층에서만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을 뿐 지상 1층에서는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피고 B은 지상 1층인 별지 2목록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슈퍼마켓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바 이는 업종제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2목록 기재 점포에서 슈퍼마켓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구한다.

2.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수명산씨티 주식회사(이하 ‘수명산씨티’라 한다

)는 별지 1, 2목록 기재 점포의 소유자이었는데 2009. 10. 6.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에게 이를 신탁하였고, 피고 하나자산신탁은 2014. 4. 4. 피고 주식회사 한성에스앤에스(이하 ‘한성에스앤에스’라 한다

)에게 위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상가건물 전부에 대한 사용 및 관리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3. 8. 피고 수명산씨티와 피고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별지 1목록 점포를 분양받아 이를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롯데쇼핑으로 하여금 슈퍼마켓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 B은 2014. 5. 15. 피고 한성에스앤에스로부터 별지 2목록 점포를 임대받아 2014. 7.경부터 슈퍼마켓 영업을 하고 있다.

3) 원고가 별지 1목록 점포를 분양받을 때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12조 (상가의 용도) ① ‘갑’(피고 수명산씨티를 의미한다

)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 의 내용에 따라 위 표시 상가를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