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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 및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요건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인 병의 권유에 따라 다른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을 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병의 잘못된 설명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을 회사에 대하여는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 병에 대하여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 상당액 등의 각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병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서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거나,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음에도 을 회사와 병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관한 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피고 2의 권유에 따라 2008. 7.경 원고의 남편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2008. 7. 14. 피고 회사와, 원고, 소외인 및 원고의 아들 2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4건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보험료로 7,288,960원을 납부했다.

나.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은 해지 당시 52개월분의 보험료가 납부된 상태였고, 원고는 해약환급금으로 8,151,657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의 해지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은 피고 2의 잘못된 설명에 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인 7,288,960원, 피고 2에 대하여는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 상당인 5,779,143원[= 13,930,800원(= 267,900원 × 52개월) - 8,151,657원]과 위자료 100만 원 합계 6,779,143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 2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7,288,960원, 피고 2는 5,779,14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들만 항소하였고,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 2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격, 보험료 중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의 구성 비율 및 만기환급금의 규모 등에 관하여 잘못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2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권유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2는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위와 같은 교부·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모집인인 피고 2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가 해지 당시까지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낸 금액 중 만기에 환급되는 적립보험료 부분은 11,596,000원(= 223,000원 × 52개월)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733,303원[= 보험료 7,288,960원 + 손실금 3,444,343원(= 11,596,000원 - 8,151,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피고 2와 각자 손해배상금 10,733,303원 중 그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7,288,960원, 피고 2는 피고 회사와 각자 손해배상금 10,733,303원 중 그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5,779,143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되고 한정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4163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요사실(요건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 법령으로 민법 제750조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인 7,288,960원, 피고 2에 대하여는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 5,779,143원과 위자료 100만 원 합계 6,779,143원의 지급을 개별적으로 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제출한 서면이나 변론기일 진술 등을 통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2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척하고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은 제1심판결보다 줄어든 3,444,343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에, 위 3,444,343원을 넘는 금액으로서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구하지도 않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을 일부[2,334,800원(= 5,779,143원 - 3,444,343원)] 포함시켰다.

라. 또한 이 사건 청구취지는 피고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을 한 바 없고, 원심도 피고 2는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손해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위 손해배상채무가 왜 부진정연대채무가 되는지 그 이유나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각각 다른 공동피고와 연대하여(=각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마.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2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거나,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음에도 피고들에게 다른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관한 판례를 위반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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