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와의 보험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보험설계사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이 5년 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잘못된 설명을 하였고, 원고는 보험설계사의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금은 8~9년 후에 보장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원금회복기간이 5년’이라는 잘못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납입보험료 38,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1.경이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 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원고가 2013. 5.경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료 지급을 연체하여 피고는 2013. 6.까지 보험료 납입 최고 및 해지예고 통지를 하였고, 그 납입기한인 2013. 6. 30.까지도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