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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나7736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은 2013. 11. 18.부터 2028. 11. 18.까지, 10년 납입(월 보험료 100,000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TM 방식(전화를 통한 계약 모집 및 청약)으로 C 저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3.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2019. 1. 8.경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피고로부터 해약환급금 5,9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ㆍ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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