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원심법원의 다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원심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박동식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속해 있는 대전지방법원의 2007가합520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 소외인이 2006. 11.경 이 사건 전원주택단지 조성·분양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동종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에게 이전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 소외인이 2006. 11.경 이 사건 전원주택단지 조성·분양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동종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분양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둘이 사기분양을 공모하였다거나, 소외인이 도망한 후 피고가 ○○건설 주식회사를 내세워 제2차 사기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나아가 위 2007가합520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자체를 넘어 그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까지 원심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