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2.11 2014구합57676
어선보험금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2012. 4.경 B과 그가 소유한 어선인 ‘C’(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어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증권번호: D 보험계약기간: 2012. 4. 27.부터 2013. 4. 26.까지 보험가입항목 및 금액 총평가액: 15,863,000원 - 선체평가액 12,461,000원 - 주기관평가액 3,402,000원 - 보조기관평가액 0원 - 의장품평가액 0원 총보험가입금액: 15,863,000원 -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5,863,000원 - 어획물가입액 0원 - 어구가입액 0원 - 해산분손가입액 0원 원고는 2012. 10. 4. B으로부터 이 사건 어선을 매수하였고, 어선보험법 제55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012. 12. 12. 경남 남해군 상주면 소재 세존도 동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우양프랜드호의 정선수부가 조업 중이던 이 사건 어선의 좌현부를 충돌하여 이 사건 어선이 침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전손보험금 15,863,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3. 8. 6. 이 사건 어선의 침몰로 인한 멸실을 인정하면서도, 어선보험금으로는 어선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36조 제2항에 따라 전손보험금인 15,863,000원이 아닌 5,552,050원(= 선체 4,361,350원 주기관 1,190,700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