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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074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B을 통하여 2013. 2. 7. 및 2013. 5.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상품명이 아래와 같은 3건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일 2013. 2. 7. 보험계약관계자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C 월 보험료 5,980,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만기일자 종신 1) VVIP 변액유니버설 종신無 1종 표준체(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 계약 체결일 2013. 2. 7. 보험계약관계자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C 월 보험료 5,000,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11년 만기일자 종신 2) New플래티넘변액연금 1.3無 1종(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 체결일 2013. 5. 6. 보험계약관계자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C 월 보험료 20,410,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12년 만기일자 종신 3) Top클래스변액연금 1.4無 2종(이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를 특별계정을 통해 펀드 등을 운용하여 그 손익을 보험급여에 반영하는 이른바 ‘변액보험’으로서 자산 운용상황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원금소실도 발생할 수 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41,860,000원(7회분),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35,000,000원(7회분),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81,640,000원(4회분)을 납부하여 2013. 2. 7.부터 2013. 8. 7.까지 피고 회사에게 보험료 합계 158,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가 2013. 8.경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효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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