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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27855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4.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2. 4.부터 2073. 2. 4.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하여 무배당프리미엄행복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의 ‘암 진단비 특약’ 등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시켰다.

나. 원고는 2016. 2. 13. 암진단을 받고, 같은 달 16. 및 같은 해

3. 22. 각 수술을 받았으며, 위 수술이후 12일 및 53일 동안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암진단비 3,000만 원, 입원비 620만 원, 수술비 144만 원 등 합계 3764만 원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2조 제1항에는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보험료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대한 통지를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그런데 원고는 2015. 4.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하고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2015. 6. 및 같은 해

7. 전화를 걸어 보험료 납입 등은 최고하였던 점, 이후에도 피고는 2015. 7. 27. 서면을 통해 원고에게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그 최고기간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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