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1337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5가합52042 대여금 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5가합52042 대여금 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