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44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7,685,433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5가단39330 대여금 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