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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0 2019가단3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9027 판결에 따른 2005. 9. 30.자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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