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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10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2010 가단 45510 대여금 사건의 시효 연장을 위한 소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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