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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48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5가단47997 대여금 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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