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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9 2015가단35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ㆍ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5가단39235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ㆍ확정된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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