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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05782
기술료 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67,02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일자 ‘C’에 관하여 특허번호 D로 특허(이하에서는 ‘이 사건 특허’라 합니다)를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유상으로 허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 300만 원과 제품 판매액의 2.5%의 기술료를 지급하되, 위 기술료를 판매 개시일로부터 실시기간 종료일까지 매 결산기 결산확정일 익월 말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며,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 19%의 연제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기술사용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2010.부터 201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여 그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3. 4. 12. 원고에게 ‘위 용역 제공에 따른 미납 기술료 39,167,026원을 연체하였고, 이를 2013. 10. 31.까지 납부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4. 피고에게 위 미납기술료를 2017. 1. 31.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미납 기술료 39,167,026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등록된 것임에도 피고만 원고에게 기술료를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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