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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나2016336
정산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4쪽 제5행의 “2015. 9. 30.까지”를 “2016. 9. 30.까지”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미지급 기술료를 후속 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원고가 H사에 매년 지불하는 기술료는 오로지 이 사건 엔진의 창정비만을 위하여 매년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고정금액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시 원가계산규칙 제17조 제2항, 제22조 및 원가계산시행세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H사에 지불한 기술료 전액을 원가 산정에 있어 반영하여 왔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행정 편의를 위하여 기술료를 확정비목으로 정하고 물량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료 차액은 후속 계약에 이월 반영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기술료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합의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약 5년 동안 원고에게 이전 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기술료를 후속 계약의 기술료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물량삭감으로 발생한 미지급 기술료를 후속 계약에 반영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데,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기술료 정산을 위한 2015년도 후속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기술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보충적 해석에 의한 계약금액 수정 계약당사자 쌍방이 공통된 동기의 착오에 빠진 경우 보충적 해석에 의한 계약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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