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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나74474
기술지원비용 지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의 피고 주장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1. 7.경부터 피고의 매출감소를 이유로 한 기술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가 요구한 단가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판매한 제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기술료를 정산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인하 전의 단가를 기준으로 기술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술료 감액을 요청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5호증(정산자료)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기술료 인하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거나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원고의 기술료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위 기술료 채권의 정산을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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