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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9.14. 선고 2016구합9305 판결
기술료징수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9305 기술료징수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이엔쓰리 환경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1.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기술료 면제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8. 7. 7. 환경계측기기 및 광 · 초음파, 초단파를 이용한 각종 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 31.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2011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계획에 응모하였다.

위 공고에 따르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 기술수요처가 구 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거나,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기술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중에서 피고가 지원할 과제를 채택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 요처에서 일정 기간 이를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와 이자 없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다.

다. 피고는 위 공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를 위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 장은 2011. 6. 7. 원고와 기술수요처가 기상청인 '대기의 투명도 측정용 시정 현천 관측장비 개발'(이하 '이 사건 기술개발')을 과제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술 개발 기간과 사업비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라. 원고는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기술개발을 수행하였고, 기술진흥전문기관과 관리기관은 2014. 5. 15. 이에 대해 평가하였고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은 2014. 6.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과제의 성공 판정과 이에 따라 정부 출연금 집행액(354,596,000원)의 10% 상당액인 35,459,000원의 기술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파산절차 진행 중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폐지 결정을 받아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술수요처인 기상청이 구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기술료 면제신청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2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

주관기관이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실시권을 획득한 경우 기술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 수요처의 기술 구매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술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주관기관이 기술료의 분할 납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하여 기술료 징수를 담당하는 전문기

관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주관기관이 폐업, 법정관리 등의 상황으로 기술료 납부

가 어렵게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사를 통해 기술료를 납부하겠다는 동의가 있는 것이므로,

전문기관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기술료를 납부 받는다.

다만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9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

게 기술료 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료 면제의 권한을 기술진흥전문기관에 위탁하였으므로,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면제사유의 조사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해 이 사건 회신으로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과 기술료 징수에 대한 이의 절차를 안내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신의 취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기술료 면제 신청의 취지,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의 취지 및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신은 피고가 기술료 면제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기술료 면제 신청사유에 관하여 충실히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기술개발에 관한 기술료 징수에 관하여 기술 진흥전문기관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만 함으로써 원고의 신청 취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부행위이다.

2) 이 사건 회신의 처분성

아래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르면, 위 거부행위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의 기술혁신사업의 기술료 면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가)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28조 제3항,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 규정에 의한 '기술료 면제'는 당사자의 기술료 납부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상 당사자에게 '기술료 면제'에 관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28조 제1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술료 징수에 관한 권한은 중소기업청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7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중 소기업기술혁신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등의 사업을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28조 제3항에 의한 기술료 면제 권한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등에 위탁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피고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28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면제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피고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근거하여 피고는 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2017. 8. 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9호에서 "전문기관이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4항에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실시 계약체결 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료 면제 권한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지 아니한 점, 기술료 면제는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4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에게 기술료 면제 권한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가, 그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기술료 면제 신청사유를 충실히 판단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회신은 그 자체로 처분사유가 적법하지 않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여 받아들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중

판사홍승모

판사김노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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