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부터 원고가 개발한 ‘역구배 후향곡선깃형 혼류임펠러의 구조에 관한 특허’ 기술(이하 ’이 사건 특허기술‘)을 피고가 실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호협의 및 시제품 성능실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16. 7. 1. 다음과 같은 특허실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5차년도까지 연차별로 기술료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기술료를 정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 1년차 계약의 기술료 5,000만 원(부가세포함, 이하 같다), 2년차 계약의 기술료 1억 원, 3년차 계약의 기술료 1억 5,000만 원, 4년차 계약의 기술료 2억 원, 5년차 계약의 기술료 2억 5,000만 원 - 갑(원고)은 을(피고)이 본 계약을 위배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위반자가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자에게 서면통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 - 계약위반 시 위반자는 차년차에 지급하기로 한 기술료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년차 계약 이하 '1년차 계약')을 별도로 하였는데, 1년차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6. 7. 1.부터 2017. 9. 30.로 하고 1년차 기술료 5,000만 원은 4회(계약시 100만 원, 2016. 12. 1. 1,300만 원, 2017. 3. 1. 1,800만 원, 2017. 6. 1. 1,800만 원)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제5조). 또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제12조 제1, 2항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2016. 10. 12. 외부전문가 참여 하에 피고 사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