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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584368
전용실시권설정 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피에스아이테크놀로지)와 피고 A, B은 2005. 1. 10. 피고 A, B이 발명한 D 기술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고 기술이전을 하며, 원고가 피고 A, B에게 기술이용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허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허전용실시권 계약서- 피고 A, B의 소유권인 D 제작기술(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 허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원고는 기술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술]

1. 본 계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다음 특허출원 내용을 포함한다.

(1)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E(F) (2)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G(H)

2. 전항의 국내 출원특허와 이와 관련된 외국출원특허 등록시 본 기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제2조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고들은 피고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이하 “전용실시권”이라 칭함)를 부여한다.

2. 전항의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피고 A, B이 지도, 제공한 기술을 이용, 실시하여 원고가 제품을 생산 판매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와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 허여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지역으로 한다.

제3조 [실시기간]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조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출원 특허가 등록되지 않을 시에는 제품 매출액 발생시부터 10년간 실시권을 부여한다.

제4조 [기술료 및 지급방법과 관련자료] 원고는 동 전용실시권의 대가로서 경상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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