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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2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12:49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경로당 1 층에 있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및 동대문 구의 원 재선거 동대문 갑 선거구 D에서, 이미 그 전에 투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다시 위 투표소를 찾아와 투표를 하려 던 중 투표 사무원이 ‘ 선거인 명부에 서명이 되어 있다.

이미 투표를 하셨다’ 고 안내하자, “ 어떤 놈이 투표를 하였냐

” 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투표소의 투표 관리관 E과 투표 사무원 F이 피고인에게 중복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다른 선거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리에 앉아 대기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 개새끼들 선거 관리 똑바로 해라.

씨 발 누가 내 명의로 투표를 했냐.

그 사람을 찾아 내라” 고 소리치며 투표소 내에서 약 35분 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 안에서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신고자와 통화, 선거인 명부 등재 부 촬영 관련, 투표 관리관 표지 관련, 투표소 내 투표 관리관 현황)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바 목, 제 1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표소에서 35 분간 소란을 피우고 투표 관리관의 거듭 된 제지 명령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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