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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4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9.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 투표 참관인이고, 피해자 C는 투표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ㆍ 직원, 선거부정감시 단원 ㆍ 사이버선거부정감시 단원, 투표 사무원 ㆍ 사전투표 사무원 ㆍ 개표 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ㆍ 협박 ㆍ 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7:40 경 인천 부평구 D 제 1 투표소 E 고등학교에서, 투표소에 도착한 시간인 12:49부터 6 시간이 지난 18:49 이 되어야 참관인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미리 참관인 여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투표 사무원의 여비 지급 시간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25만 원 ~ 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피고인이 투표 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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