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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4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피해자 D(여, 33세)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2. 2.경 대전 동구 E,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의 옆구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28.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결혼식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30.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 03:00경 대전 동구 E 앞에서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23:00-2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목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 일자불상 23:00경 군산시 새만금 북로 소재 비응항 근처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사별한 남편을 잊지 못해 한다는 이유로 의자를 피해자의 어깨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5.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처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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