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C(여, 54세)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여, E생)는 C의 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1) 피고인은 2008. 9. 24.경 평택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7. 평택시 H 소재 I모텔 501호 방 안에서 피해자의 딸인 D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던 중 D의 비명소리를 듣고 일어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팍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모텔방에서 뛰쳐나가 복도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기절을 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아 5개가 부러지고 의치가 빠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2. 22:00경 평택시 J 소재 K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뼈 및 얼굴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5. 10. 11:00경 평택시 L 피해자의 집 현관 앞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