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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5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6.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4. 23:00경 위 장소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나가려고 하자, 차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 13:0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한 위 피해자가 커피숍에서 나와 간다는 이유로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고, 허리와 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족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0. 18:00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말다툼을 한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폭행일시와 피해자의 서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에서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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