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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32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인으로 1996. 7. 7. 국내 입국하여 약 10년간 불법체류 중 2005. 6. 21. 피해자 C(여, 49세)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9. 6.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0. 24. 07: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외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아기용 목마를 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십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5.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외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수십 차례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3. 새벽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외국 여자들과 채팅하는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한마디만 하면 죽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4.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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