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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5가합704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G, I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토지임대차 현황표 순번 3, 5의 '피고들 관련...

이유

본소와 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파주시 J리(이하 ‘J리’라 한다) 및 K리(이하 ‘K리’라 한다) 일대의 별지 1 토지임대차 현황표 ‘임대차 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및 갱신해왔고, 위 피고들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위 피고들은 위 각 토지 지상에 같은 표 ‘피고들 관련 건물’란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게 별지 1 토지임대차 현황표 ‘증액된 차임’란 기재와 같이 차임을 각 증액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같은 표 ‘연체기간’란 기재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한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는 위 표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다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법원감정인은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한 임료와 공부상 지목에 따른 임료를 별도로 산정하였는바,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 참조),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한 차임을 채택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M과 사이에 별지 1 토지임대차 현황 순번 2의 ‘임대차 목적물’란 기재 토지(이하 ‘피고 F 관련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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