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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5가합7093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F, G, H, K은 원고에게 별지 1 토지임대차 현황표 순번 1, 2, 3, 6의 '피고들 소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 다만 별지 토지임대차 현황 순번 2번 토지임대차계약은 원고가 망 N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나, 망 N가 2009. 6. 3.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G이 위 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L리(이하 ‘L리’라 한다) 및 M리(이하 ‘M리’라 한다) 일대의 별지 1 토지임대차 현황표 ‘임대차 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및 갱신해왔고, 피고들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각 토지 지상에 같은 표 ‘피고들 소유 건물’란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1 토지임대차 현황표 ‘증액된 차임’란 기재와 같이 차임을 각 증액하였는데, 피고들은 같은 표 ‘연체기간’란 기재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한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는 위 표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다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1. 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각 통지는 2015. 1. 7. 피고 F, H, I, K에게, 2015. 1. 8. 피고 G에게 각 도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J이 2014년분 이후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보내어, 위 신청서가 2017. 3. 17. 피고 J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해지통지’라 한다). 한편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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