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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나2053499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J에 대하여 원고에게 18,285,86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J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L리(이하 ‘L리’)에 있는 [별지 1] 토지임대차 현황표 ‘임대차 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토지(갑1호증의 2, 갑12, 13호증,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 및 갱신하여 왔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은 후 그 지상에 같은 표의 ‘피고들 소유 건물’란 기재와 같은 건물 및 컨테이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별지 1] 토지임대차 현황표의 ‘증액된 차임’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차임을 각각 증액하였는데, 피고들은 같은 표의 ‘연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한 차임은 같은 표의 ‘차임’ 중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1. 6.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각 통지는

1. 7.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갑7, 8호증의 각 1, 2). 나아가 원고는 피고 J에게 2014년 이후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7.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보내어, 같은 날 위 신청서부본이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 I은 원고에게 2015. 3. 13. 증액된 차임 중 2012년 및 2013년분 차임 합계 108만 원을,

3. 31. 증액된 차임 중 2014년도분 차임 68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을바3호증), 피고 J은 2015. 1.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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