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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63229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5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용인시 도시계획시설사업【C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2. 10. 17. 용인시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8. 4. 14.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원고들 공유의 용인시 수지구 E, F, G, H, I, J, K 원고들은 위 각 토지의 각 1/4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위 각 토지는 2012. 12. 17. E에서 위와 같이 분할되었다.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1 표의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다. 감정인 L(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1/4 지분에 관한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현황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 : 별지 3 표 기재와 같다.

- 지목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 :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은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에 F 중 59㎡와 H 중 55㎡의 실제 이용상황은 도로이고, F 중 139㎡(이하 원고들이 이와 같이 다투고 있는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쟁점토지 부분’이라 한다)의 실제 이용상황은 하천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인 ‘답’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인들이 도로와 하천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국가로부터 어떠한 사용료도 받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부상 지목에 따라 답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415,500원 별지 2 표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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