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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22769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G은 원고들에게,

가. 대전 유성구 I 전 2,110㎡ 지상 별지 [표1] 순번 3, 5 내지 11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 가) 대전 유성구 I 전 2,1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G과 J, K의 공유였다가, 2005. 11. 29. J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나) J이 2017. 1. 15. 사망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2. 7. 원고들 앞으로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의 점유현황 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주택을 비롯한 여러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각 시설물의 위치와 면적 및 이용현황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이하 주택을 포함한 [표1] 기재 각 시설물을 합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다만 [표1] 순번 2는 별지 측량감정도 10, 11, 12, 13, 1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해당하나, 위 부분은 밭이고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은 없으므로 순번 2는 제외한다

). 나) 피고 G은 [표1] 순번 3, 5 내지 11 기재 시설물을, 피고 H은 [표1] 순번 1, 4, 12 내지 14 기재 시설물을 각 소유하며 위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시설물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주장하며,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 전체의 철거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위에서 인정된 각 부분을 별도로 소유하는 외에 위 시설물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1) 피고 G은 [표1] 순번 3, 5 내지 11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2) 피고 H은 [표1] 순번 1, 4, 12 내지 14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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